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출석 일정을 전격 발표한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가 되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출석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 정정당당히 조사받고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 사례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재석 271명 중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1월 임시국회 개의 후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6월까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국회법상 1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 2~6월까지는 자동으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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