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전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수사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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