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에 징역 10년 구형
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권준우 기자=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김근식은 최근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안양지원에 제출했다. 2022.10.19 [email protected]또 성충동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그러나 그는"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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