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탈북민 권리행사 방해' 서훈, 허위공문서 작성…귀순요청 사실 삭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성급했던 북송 방침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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