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확인되자 참여연대가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을 통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정치인·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 이용자 조회를 비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정치인·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수집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조회한 통신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앞서 2016년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수집은 합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지 조항이 신설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지만,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탓에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명에 달하는 언론인·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 30일을 한참 넘겨 7개월 만에 통지한 것도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일 때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유예할 수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당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윤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89명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게슈타포나 할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응을 삼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테니,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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