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공판 현장] 두번 연속 변호인 부재 상황...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무산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뇌물 등 혐의 42차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의견이 엇갈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시작과 동시에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입장문을 읽어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이화영 피고인은 배우자가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 해광 소속 변호인단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면 신용카드 공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고 피고인을 회유했다"며"검찰은 피고인 가족과 측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나갔고, 피고인은 압박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하는 말과 맥이 닿아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기 전"재판부 입장에서도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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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화영 회유했다고?'…쌍방울 김성태, 김형태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거의견서를 유포하면서 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이화영을 협박·회유한 것처럼 보도되게 했다'며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로비 등 김 변호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견서를 처음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김성태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거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과 조정식 등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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