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거의견서를 유포하면서 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이화영을 협박·회유한 것처럼 보도되게 했다'며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로비 등 김 변호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견서를 처음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김성태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거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과 조정식 등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소동을 일으킨 뒤 사임한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거의견서를 유포하면서 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이화영을 협박·회유한 것처럼 보도되게 했다”며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로비 등 김 변호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견서를 처음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사건 42차 공판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엔 “김성태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거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과 조정식 등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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