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유동규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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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실장 또한 유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검찰 김용 유동규 정진상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범계 “혐의 소명 여부 기재 안 돼”…실제론 적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적시했다고 한다.

물론 법원이 혐의 소명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70조 1항과 같은 법 201조 등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70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정진상, 유동규에 ‘개인 비리로 몰고 선거 밀어붙인다’” 또한 검찰은 영장 청구서를 통해 정 실장이 또 다른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검찰 수사가 개시됐을 때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 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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