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폭행에 저항한 아내 폭행죄'...헌재는 '정당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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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에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A씨는 남편이 배를 차고 자신을 잡아 끌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저항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헌재는"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해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며"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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