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정체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입주민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설 연휴 전이던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다.A씨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는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의 어깨를 밀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세게 찧었다. A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재판부는"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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