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삭제···AI 활용 채용 거부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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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가입 시 형식적으로 체크한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은 없어지고,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다.

오는 9월부터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가입 시 형식적으로 체크한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은 없어지는 대신,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면접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면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형식적인 ‘필수동의’ 관행도 개선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대신 개인정보위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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