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24일 또 나왔다. 앞서 광주지법, 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24일 또 나왔다. 앞서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은 4번째 판단이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신성욱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쪽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원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허했던 법원 공탁관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앞선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 재판부와 동일한 결정이다.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한다면 채무자에 의한 변제만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변제를 강요당하면, 피해자가 받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감정적 만족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짚었다. 일본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 쪽 주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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