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각각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각각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다.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명의로 이의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법, 강제징용 피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불수리 처리되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주·광주 이어 수원지법도 '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며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실(피공탁자의 반대 의사)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이의신청 잇단 기각...법원이 '3자 변제' 파산선고 내린 것'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혈세로 호화대리인단 꾸려 공탁 강행...윤 정권 오만과 광기 멈춰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무책임과 한국 정부 방조가 낳은 합작품”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와 국내외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일본대사관 집결 항의일본 정부, 24일부터 오염수 방류 결정...26일 반대 촛불집회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경제 폭망' vs 추경호 '전 정부 탓'...국회 기재위에서 공방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