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동물카페 업주 구속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강아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사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사단 관계자는"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시민들도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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