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구해주세요' 현수막…주상복합 주민들 무슨 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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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검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r아파트 일조권 강남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 “암흑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검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초구청은 이 아파트 앞에 18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데 대해 ‘조건부 의결’ 걸정을 내렸다. 계획대로 오피스텔이 세워지면 24층 높이의 이 아파트 서쪽은 5~10m 거리를 두고 18층짜리 건물에 가리게 된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벽에 건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밀화된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법률상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의 대상 대상을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수막을 내건 A아파트 역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분쟁이 생긴 대표적 사례다. 초등학생·중학생 삼남매를 키우는 박모씨는 “2년 전 아이들 취학 시기에 맞춰 초·중·고등학교가 10분 거리인 A아파트로 이사했다”며 “꼬맹이 3명 데리고 평생 다섯식구 잘 살 줄로 알았는데, 한창 클 아이들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햇볕이 다 가려지는 곳에서 자라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시행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합의금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원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대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비슷한 분쟁 사례는 다른 곳에도 산재해있다. 몇 해 전 ‘조망권 사라진 해운대 아파트’라며 화제가 되었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도 이곳이 상업지역이라서 맞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다른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었다.

20년 전 도입된 ‘주상복합’…생활권 대비 없이 생겨나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격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의 건설 현장 모습이 화제가 됐다. 커뮤니티 캡처 전문가들은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다고 해서 건축 인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다.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결국 고밀 개발의 취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발생한 문제”라며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지만, 건축비의 증가 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태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90년도 후반부터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마치 살기 좋고 고급스러운 곳인 것처럼 홍보했고 우후죽순 ‘주상복합’이 생겨 왔다. 지금의 사태는 20년 전 뿌려놓은 문제가 싹튼 결과”라며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행정청에서 중재·지도하며 적극적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기속행정을 핑계 대는 무책임한 행정이 지금의 기형적인 도시 경관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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