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만 남기고 노조를 하는 내국인은 모조리 해고시킨 건설사. ‘공정이 남아있으니 계속 일하게 해다라’고 하니 “채용 강요” 운운하는 건설사 간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이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건설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작년 8월 19일부터 팀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건설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하루만에 실업자가 됐다. 이들은 지하층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대표 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지하층에 아직 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측의 ‘작업 종료’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하층 공사를 끝낸 다음에 철수하고, 필요할 때는 지상층까지도 공사한다”며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은 “사측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해고를 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단 한명도 해고하지 않았다”며 “건설노조 조합원들보다 일당이 적고, 약점을 잡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 조합원 해고의 실질적 사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 장시간 일을 하곤 한다”며 “우리도 새벽같이 나와 일을 하긴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 사측은 해고를 예고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ㄷ건설사 상무인 B씨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3개월 전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현장에서 철수할 계획을 잡으라고 말했다. 이후에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다가 한 달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다. 일도 많이 줄어들고 공사가 지지부진하니 새로운 현장에 미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10일 계약만료를 한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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