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감사원법 따라 엄중대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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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감사원법 따라 엄중대처'

한혜원 기자=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언급했다.감사원은"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이 규정은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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