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입장정리
선관위는"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이어"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선관위는 이번 특혜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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