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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선관위,'특혜채용'에 '감사 대상 vs 감사 거부' 정면충돌

같은 법률 정반대 해석…감사원 "선관위는 행정기관" vs 선관위 "행정기관 아니니 감사 대상 아냐" 박동주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한혜원 최평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두 기관은 2일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강조했다.선관위는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전날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 3곳뿐이라는 것이다.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도 반박한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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