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최종 거부한 선관위... 감사원은 '법적 대응' 예고 감사원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곽우신 기자
앞서 선관위 소속 주요 간부의 자녀들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러 관련 정황들이 속속 밝혀졌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자진 사퇴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자녀들도 부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던 점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다.이날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거쳐"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한다"라고 밝혔다."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한다"라고도 알렸다.
특히 그는"권한을 운운하는 선관위의 이유는 궤변에 가깝다"라며"이미 2019년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를 진행하며 일부 채용문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 지난해 9월부터도 선관위 정기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기관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라며"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다.공교롭게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모두 '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2항에서"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이다.반면 감사원 역시 법을 근거로 이같은 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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