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성서호 기자=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김주성 기자=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utzza@yna.co.kr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준희 기자=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8.28 hama@yna.co.kr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간호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어"이 법이 통과 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될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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