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오늘(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습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고 있는 만큼, 법을 마련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가수 고 구하라 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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