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 신청…박원순 장례위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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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 신청…박원순 장례위 '악의적' SBS뉴스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시민 5백명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건 발인이 모레로 예정된 만큼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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