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외에도 김 의원이 당초 코인에 투자한 종잣돈의 출처와 규모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지난해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불법 투자가 아니라는 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등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아니다"지만 법은 이해충돌 범위 폭넓게 규정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소득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과세 시작 시점을 1년 늦추고, 공제 금액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김 의원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 10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비슷한 다른 법안들과 합쳐져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말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며 2025년 1월 시행으로 또 한 번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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