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김남국 의원 관련 보도를 1면 상단에 배치하며 이슈를 이끌었고 동아일보도 4면에 기사를 냈다.6일자 아침신문 1면은 각 신문별로 배치가 갈렸다. 경향신문은 연이은 미국 은행의 파산위기를 상단에 다뤘고, 국민일보는 국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김남국 의원 관련 보도를 1면 상단에 배치하며 이슈를 이끌었고 동아일보는 4면에 기사를 냈다.
문제는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에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오가는데 이런 재산신고 제도가 정상인가”라며 “여야 의원 11명은 지난 2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 취지의 법안이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이 참에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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