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댄스 강사를 꿈꾸던 후배 여성을 스토킹하고 '사칭 음란 계정'을 운영했다는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20대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
20대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음란 계정을 운영한 가해 남성은 제보자가 고등학생일 때 SNS를 통해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 SNS를 염탐하며 게시된 사진을 수집해 '음란 계정'을 만든 것입니다.이를 알게 된 제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가, 소름 끼치는 일을 마주했습니다. 사칭 계정에 제보자의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제보자는 남성이 대구 번화가에서 교회 노방전도를 몇 년간 했었고,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만큼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이후 가해 남성은 법정에 섰는데,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제보자는 사건 이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그 사이 어머니 건강마저 악화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 남성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라며 "3~4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저 같은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제보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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