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해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이동환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이 목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과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 소송과 별개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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