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여부 수사에 나서자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 지시하는 등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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