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결격사유가 되는 사례와 대비하며, 김 소장은 '법적으로 성직자의 자격이나 종교 시설을 개설하는 절차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 결격사유 성직자 종교시설 JMS 정명석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자의 직업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인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이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 전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며, 택배화물차 운전기사, 택시기사, 가사도우, 체육지도자 등도 성범죄 전과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그러나 성직자의 경우 관련 법률이 없고, 법적으로 성직자의 자격이나 종교 시설을 개설하는 절차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해결보단 종교계 내부의 자체적인 조치가 우선이란 문제 제기에 김 소장은"JMS와 같은 사건이 5년, 10년, 20년 전부터 무수히 반복됐지만, 잠깐 주목받는 이슈로 끝났다"며"종교의 자유를 방패 삼아 사회적,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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