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에 교섭 나오라는 법원, 하청 노동3권 보장한 것' 조세화 CJ대한통운 노란봉투법 택배노동자 하청 김성욱 기자
'CJ대한통운이 하청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월 12일 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가 한 말이다. 조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택배노조를 대리했다.택배 시장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 대리점에 위·수탁계약을 주면, 하청 대리점이 다시 개별 택배 노동자들과 배송 위탁계약을 맺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다. 이같은 '특고' 신분인 탓에 택배 노동자들은 한 해에 16명이 과로사 한 2020년에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없었다. 현재 CJ대한통운에만 1만70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다른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지난해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원청인 대우조선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이 됐었다. 노동계에선 이번 판결이 특고·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최초 인정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 대해서, 그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 방해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맞지 않다는 것이 명시됐다. 사실 노동법 학계에서는 2010년 판결만으로도 원청이 하청의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재판부가 헌법부터 시작해 최근의 현실을 두루두루 살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앞서 중노위 판정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었다. 사실 그간 여러 다른 하급심에서도 각론 정도로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판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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