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립 후 6년간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CJ대한통운, 이제 노조와 대화 좀 합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노조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 행정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중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12 ⓒ뉴스1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12일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뒤 원청 택배회사 중 한 곳인 CJ대한통운을 향해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은 하청인 각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얼굴도 못 보고, 교섭도 못 하니, 교섭할 대상이 없는 노조가 무슨 의미인가.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투쟁밖에 없고, 투쟁하면 원청은 언론에 대고 '과격하다'고 비난한다. 파업하면 국민도 불편하고, 저희도 가정과 생계는 거의 초토화된다"며"오늘 판결로 노동조합과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조법 개정 요구 역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청도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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