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첫 재판…金은 불출석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어"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도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납했다'고 적시했다.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8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지난달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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