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차별배상금 1인당 16억원'…美캘리포니아주 연구TF 제안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 새크라멘토 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미나 특파원=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꾸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흑인 인종 차별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6억원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30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TF는 전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노예 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TF는 1천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 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천260달러,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천630달러,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천918달러로 추산됐다.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TF는"주의회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에 대한 주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사과는 물질적인 형태의 배상과 결합할 때 과거에 대한 공동의 반성과 도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을 통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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