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임금체불 잦아연금처럼 기업 외부에 적립땐퇴직금 떼일 걱정 없어져
퇴직금 떼일 걱정 없어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은 회사에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 만 2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현재 이원화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636만8000명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 1195만7000명 가운데 53.3%에 해당한다. 나머지 46.7%인 558만9000명의 근로자는 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물론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더라도 퇴직급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외부 적립이 강제되지 않아 소속 기업이 부도나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도 가능성 등이 높은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외부 적립 필요성이 훨씬 높지만, 실제로 소규모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많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종사자 규모 300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91.4% 수준으로 높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다.현실적으로 퇴직금의 사외 적립 강제화가 어렵다면 퇴직금 부채 규모를 포함한 기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 자체가 퇴직부채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해 퇴직금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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