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1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 포장·배달-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 필요
'쓰레기왕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1회용기 없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많은 시도를 볼 수 있다. 김밥·떡볶이 같은 분식류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도 용기를 내밀면 가게에서 친절하게 담아준다. 붕어빵·호떡 등 길거리 음식도 가능했다.
1회용기를 사용한 배달은 한 번에 그치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배달·수거·세척까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주, 소비자 모두 번거롭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효과라는 의미만으로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회용기 서비스에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보조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년 넘게 다회용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라면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전체 장례식장의 30%에 불과하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1992년 자원재활용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다 1994년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그때부터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식물 포장을 위한 컵, 접시, 용기,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다회용품 제공이 가능한 매장에서만 고객이 사용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회용품 선택 항목 기능조차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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