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화영 기자=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0 [email protected]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1심 무죄 선고 후 법원 떠나는 김남국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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