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한동훈' 호명한 문재인 정부의 '지연된 정치' 인혁당 문재인 국가배상금 한동훈 박소희 기자
2014년 4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서 만난 이창복씨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담담하게 과거를 회고했다. 하지만 '1974년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머뭇거렸다. 옛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가 검사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했을 때, 검사가 눈빛을 주자 중정 요원이 다시 자신을 지하실로 데려가던 순간을"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다.
2017년 12월 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소멸시효 문제로 가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에게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몇 달 뒤, 김경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국가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해 10월 11일 의원실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면 배임 문제가 걸린다"며"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서랍장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그런데 2022년 6월 20일, 법무부는 누구도 예상 못한 발표를 내놨다. 이창복씨 관련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5월 4일 낸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이씨가 초과이익금 원금만 분할납부하면 지연이자 약 9억 6000만 원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길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여기에 '화룡정점'을 찍었다. 그는"정부에서 꼭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어차피 양쪽의 논리가 있는 것"이라며"저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의 책임 있는 판단. 문재인 정부도 나름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뭉개버린 '정치적 해결'을 선택했다는 의미였다.물론 법무부 결정 역시 100점짜리는 아니다. 그럼에도"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는 금태섭 전 의원의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국회의원 시절 이 사안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는 21일 페이스북에"정치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된다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당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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