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시민 한동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월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검찰은"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방송 발언들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했다.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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