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어' 소리친 9호선 폭행 여성, 1심 선고 연기 왜? SBS뉴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20대 여성 A 씨의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검찰 또는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A 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45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A 씨가 욕설과 함께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열차 안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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