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평교사들이 떠 안아, 교장·교감이 1차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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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평교사들이 떠 안아, 교장·교감이 1차로 책임져야' 교권보호 이재환 기자

서울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가 아닌 평교사들이 민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조사 직후인 지난 7월 28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차 민원 면담'을 평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서 제 27조 3항에는 '도교육청은 교원이 학생 및 학부모 등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 학교관리자가 주도해 분쟁 조정에 참여해 해결하도록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1.4%의 교사들이 '1차적인 학부모 면담을 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전교조 충남지부는"설문에 답변한 교사 90%가량이 악성 민원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는 경험했다"며"학교 교권보호 책임관인 교장과 교감은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 창구 관리자로 일원화하는 등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것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할 것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 명시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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