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이 밝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는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참여연대는"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차라리 잘 됐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는"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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