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7억 사기 교회 집사 구속 기소 SBS뉴스
신 씨는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습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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