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13일 가해자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SNS에 공개...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13일 가해자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SNS에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씨는"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전과 18범이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 씨의 반성문을 공유하며"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전했다.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입었던 청바지와 몸 곳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로 변경,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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