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는 선고 직후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가해자)으로부터 (피해자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8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몰래 뒤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돌려차는 방법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밟은 뒤 자신의 어깨에 B씨를 메고 폐쇄회로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여성인 줄 몰랐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감 후에도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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