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한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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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한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인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한국 노선영,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1심은"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부는"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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