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260억 피해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87억 배상'(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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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260억 피해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87억 배상'(종합2보)

이재민들 "또 대못 박아…권리 회복할 때까지 항의" 불복 의사 밝혀 이종건 박영서 기자=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한전의 감정평가액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재민들로서는 청구 금액의 33%만 인정받은 셈이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산불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게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다고 해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 700만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으나 이재민들은 법정에서"왜 우리가 40%를 책임져야 하는지 설명해달라","정말 이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고 싶다","어떻게 복구를 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 재판 결과가 또다시 이재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며"재판부는 이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감정평가 과정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이미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또다시 40%를 이재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항소해 다시 재판이 열리면 이재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오는 23일 이재민 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강릉산불에 대해서도 전선에 의한 사건으로 판명 나면 연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재판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피해조사 절차를 거치며 시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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