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백두대간 훼손에도 계속 되는 문경시 완장리 대야산 장석 광산 개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대야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속하며,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야산 자연휴양림에 둘러싸인 산 좋고 물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다. 이번이 벌써 3번째다. 1997년 산림청이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해 폐광된 원경광업소 장석 광산 부지는, 2000년대 들어 산림청이 국유림 대부를 승인한 이래 몸살을 앓고 있다. 2000년, 2011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산림청은 문경시 완장리 광산 개발 부지에 대해 국유림 대부 승인과 취소를 반복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1997년 허가 취소된 뒤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사실, 국유림 대부 허가권자인 산림청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 국유림 대부 승인을 허가했다가 주민 반발에 뒤늦게 취소한 사실, 애초에 국유림 대부 승인을 거부했다면 사업자와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불편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완장리 광산 부지는 대야산 탐방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과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922번 지방도로와 맞닿아 있다. 광산 개발이 재개되기 전, 주민들은 폐광 부지를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을 고민했다. 대야산 탐방로 입구에 마을이 관리하는 주차장,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 훼손된 광산 부지를 활용해 백두대간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있었다. 생태 명소를 꿈꾸던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광산 개발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말도 못해. 내 나이가 90인데 저기만 보면 눈물이 나와. 이제 좀 마을이 평화로워지나 했는데. 도로가에 살다가 하도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발파하고 해서 집 무너져 나앉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또 광산을 하겠다고 하니. 그걸 왜 승인해줘. 산림청이 제정신인가 싶어.
산림청과 사업자는 노천 채광이 아닌 굴진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생태계 훼손 및 분진 피해, 지하수 오염은 없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믿기 어렵다. 산의 내부가 파헤쳐지는 데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리 없고, 발파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형 덤프 트럭이 하루 종일 오가는데 분진 피해가 당연히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산 내부를 파헤치는 것이 환경 훼손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2심 재판부는"국유림 대부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원칙 위반 및 산림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기에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취소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고려없이 관련 법의 소극적 해석에 따른 아쉬운 판결이다. 행정소송 판결 이후 산림청은 대법원 항소 기일 만료 기한까지 항소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권이 소멸되었고, 결국 MK광산개발산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MK광산개발산업은 지난 5월에 중장비를 투입했고 조만간 채광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고는 굴진채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채굴의 경우에도 환기가 불가피하므로 외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갱구를 개설하고 장석을 상하차하는 작업 및 장석을 파쇄하는 작업은 갱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장석 운반을 위한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종전 채굴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이 사건 임야 내 광구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규 광산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 위로는 과거 노천 채광 방식으로 개발된 뒤 훼손된 현장이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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