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동결…내달 2일 대표 출석해 법원 심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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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대표를 내달 2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윤동진 기자=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 2024.7.30 [email protected]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10만명 이상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데, 기업회생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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