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집회 개최 적법'‥'집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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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퇴근 시간대 집회 개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다음 주까지 정권 퇴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서울에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광화문 청계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답을 구했고, 법원은 집회를 개최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경찰이 사전에 교통을 분산하면 막대한 장애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오늘 민주노총 촛불집회는 저녁 7시부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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