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은 해변과 20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해변 불법촬영 50대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변과 20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주변 모래더미에 숨긴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경찰에서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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